내년부터 실손보험 혜택확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값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일부 정신질환이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실손보험 혜택 확대 방안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퇴원과정에서 의사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 같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 보상이 가능한 반면, 통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1회당 최고 30만원 보상에 그쳐 이와 관련한 환자와 보험회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또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우울증, 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기억상실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만 의존하고, 증상도 점진적으로 진행돼 실손보험 보장대상서 제외됐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확대된다. 그동안 입원 후 1년이 초과하면 90일동안 보장에서 잠시 제외했다가 다시 보장대상기간을 산정했는데 이 같은 90일 보장 제외기간이 없어진다. 또 내년부터 비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실손보험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의사가 치료나 입원이 필요없다고 했는데도 자의적으로 치료받거나 입원한 경우도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해외체류 시 실손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실손보험료를 계속 납입한 경우에는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사실 입증 시 해당기간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동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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