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발주 대상 최저가낙찰제 폐지… 덤핑·부실시공 차단
정부가 덤핑과 부실시공, 임금체납,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 대해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밝혔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는 곳이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건설사 간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납,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평가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신설해 40∼50% 비율로 반영한다. 공사수행능력에는 시공실적과 시공평가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매출액비중), 숙련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 공동수급체 구성 등이 포함된다.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분야의 사회적책임 이행 정도를 따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 규모는 연간 12조∼14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장비와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 관세 적용품목을 늘리는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도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할당·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된다. 정부는 4717억원(추정)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반도체·2차전지 등의 장비·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올해 4개 품목 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 608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인 블랭크마스크와 석영유리기판, 2차전지 원재료인 산화코발트, 인조흑연 등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대상이다. 섬유·가죽·염료 등의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모도 올해 7개 품목 113억원에서 내년 12개 품목 242억원으로 늘어난다.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에서는. 기본세율이 3%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할당관세 0.5%가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보다 낮은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대중적인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내년 1∼3월·10∼12월 겨울철에만 2% 세율이 적용된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MER·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질병관리본부가 내년 1월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것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고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방역관이 병원체 감염 의심자를 입원·격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급고속버스와 우등시외버스 도입과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외국민·거부 불문명자의 기초생활 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정부가 덤핑과 부실시공, 임금체납,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 대해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밝혔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는 곳이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건설사 간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납,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평가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신설해 40∼50% 비율로 반영한다. 공사수행능력에는 시공실적과 시공평가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매출액비중), 숙련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 공동수급체 구성 등이 포함된다.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분야의 사회적책임 이행 정도를 따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 규모는 연간 12조∼14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된다. 정부는 4717억원(추정)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반도체·2차전지 등의 장비·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올해 4개 품목 53억원에서 내년 9개 품목 608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라미네이터 장비, 반도체 부자재인 블랭크마스크와 석영유리기판, 2차전지 원재료인 산화코발트, 인조흑연 등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대상이다. 섬유·가죽·염료 등의 원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모도 올해 7개 품목 113억원에서 내년 12개 품목 242억원으로 늘어난다.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에서는. 기본세율이 3%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할당관세 0.5%가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보다 낮은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대중적인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내년 1∼3월·10∼12월 겨울철에만 2% 세율이 적용된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MER·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질병관리본부가 내년 1월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것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고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방역관이 병원체 감염 의심자를 입원·격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급고속버스와 우등시외버스 도입과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외국민·거부 불문명자의 기초생활 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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