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심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및 자격 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에게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가족 간의 재산 양도, 처분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됐거나 다른 재산 구입, 부채 상환, 의료비 지급 등 개별 가구원을 위해 쓰인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된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재산이나 소득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의 재산·소득 산정 기준 등을 완화해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非) 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른다.

개정안에는 지난 7월부터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급여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관련 비위 사실 적발, 직무 태만 시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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