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돼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27일 생보·손보협회가 취합한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불량해지지 않는 선 안에서 상품의 이율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정한 이율을 뜻한다.
또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단계적으로 정비돼 내년 ±30% 에서 2017년에는 폐지된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역시 내년에 50%로 확대한 뒤 2017년에 폐지된다. 공시이율이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이율을 감안해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회사 별로 조금씩 다르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30% 에서 2017년 ±35%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일부 바뀐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되고,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은 내년 4월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이 포함됐다. 현행 대인 배상Ⅰ의 사망·후유장애(1억원), 부상(2000만원) 보상한도가 각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액이 늘어난다.
이밖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각 제도는 업계 상황과 준비단계별로 내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27일 생보·손보협회가 취합한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불량해지지 않는 선 안에서 상품의 이율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정한 이율을 뜻한다.
또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단계적으로 정비돼 내년 ±30% 에서 2017년에는 폐지된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역시 내년에 50%로 확대한 뒤 2017년에 폐지된다. 공시이율이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이율을 감안해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회사 별로 조금씩 다르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30% 에서 2017년 ±35%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일부 바뀐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되고,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은 내년 4월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이 포함됐다. 현행 대인 배상Ⅰ의 사망·후유장애(1억원), 부상(2000만원) 보상한도가 각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액이 늘어난다.
이밖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각 제도는 업계 상황과 준비단계별로 내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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