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받고 서비스 제공" 불법선불폰 패소 불복… 법정공방 장기화 전망
SK텔레콤의 외국인 명의도용 불법 선불폰 관련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며 SK텔레콤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행정소송은 SK텔레콤이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제기한 소송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불법 개통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의 위반 내용은 외국인 명의도용 11만3676건, 일시 정지 중인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에 임의로 부활 충전(추가 충전) 86만8247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 개통 6948건 등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재를 앞두고 불법 선불폰 회선을 대거 정리, 13년 만에 시장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추가 충전의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나머지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추가 충전은)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받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 것인 만큼,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의결 당시에도 "선불폰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며 "충전은 선불폰 이용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서비스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SK텔레콤이 행정소송 결과가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같은 내용으로 SK텔레콤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형사소송 역시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윤희기자 yuni@
SK텔레콤의 외국인 명의도용 불법 선불폰 관련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며 SK텔레콤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행정소송은 SK텔레콤이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제기한 소송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불법 개통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의 위반 내용은 외국인 명의도용 11만3676건, 일시 정지 중인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에 임의로 부활 충전(추가 충전) 86만8247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 개통 6948건 등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재를 앞두고 불법 선불폰 회선을 대거 정리, 13년 만에 시장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추가 충전의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나머지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추가 충전은)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받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 것인 만큼,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의결 당시에도 "선불폰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며 "충전은 선불폰 이용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서비스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SK텔레콤이 행정소송 결과가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같은 내용으로 SK텔레콤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형사소송 역시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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