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 가격 단위가 세분화된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체계와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등이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내년 변경되는 증시 및 파생상품 시장 관련 규정 7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 가격 단위가 세분화된다. 호가 가격 단위는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의 단위를 의미하며 틱사이즈라고도 불린다. 현행 10p 미만은 0.02p, 10p 이상은 0.10p로 단위를 매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p 미만은 0.01p, 3p 이상은 0.02p ,10p 이상은 0.05p로 단위를 매기게 된다.

거래소 측은 이를 통해 거래제한 요인을 해소하고, 정밀한 가격설정에 따라 헤지·차익 수요 증가하는 등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체계로 개편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거래소 측은 회원관리규정을 개정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위험측정 결과에 따라 부과하고, 청산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원에 대해 추가공동기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정상회원의 공동기금에 우선해 거래소 결제적립금 일부 사용하게 된다.

주가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시행된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단, 이때 면제 대상은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에 한한다. 적용기간은 내년 상반기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외에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요건 등이 개선된다.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시장별 위험수준 등을 고려해 참가시장 및 결제대상상품 범위별로 차등해 설정하는 방식이다. 회원의 순자본을 기준으로 신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증거금 필요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저유동성 종목 대상 시장 조성자 제도가 시행된다. 거래량 및 유효스프레드가 모두 부진한 종목중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인 종목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다 등 시장조성자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배제된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해서는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 안정화,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10분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하도록 변경된다.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호가일괄취소(Kill-Switch제도), 대규모착오매매 구제제도, 회원증권단말기 등 증권시장 거래 안정화 장치가 도입된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표>

① 미니 코스피200옵션 호가가격단위 개선('16.1.15)

②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체계로 개편('16년 1월)

③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시행('16년 상반기)

④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요건 등 개선('16년 상반기)

⑤ 저유동성종목 대상 시장조성자제도 시행('16년 상반기)

⑥ 초저유동성종목의 매매방식 변경 ('16년 7월)

⑦ 증권시장 거래안정화 장치 도입 ('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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