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한도내 카드론· 현금서비스 허용
금융당국, 비조치 의견서 금융업계 전달

앞으로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로, 이른바 '하이브리드 카드'로도 장·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30만원 한도 이내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하이브리드 카드를 통해서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업계에 전달했다. 하이브리드 카드란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가 부족하면 신용카드의 한도액 범위(최대 30만원) 내에서 결제가 되는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를 뜻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의 자금융통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구두로 카드대출 금지가 통용돼왔다.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하이브리드 카드가 새로운 고금리 카드대출의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이 업계의 법 해석 요청을 받아들여 하이브리드 카드의 장·단기대출도 가능하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의 자금융통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한도 내의 항목별 한도부여 등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융통 금액 한도가 소액인 만큼 카드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카드대출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카드가 연이어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은행 결제계좌 연동이 필수인 하이브리드 카드 특성 때문에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에서 활성화 전략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 합리적인 소비 유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 카드 활성화를 대폭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간 하이브리드 카드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 수익성이 나지 않았다"며 "이용 한도가 소액이라 수익성을 크게 늘린다기보다는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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