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부처중 한곳만 불허해도 원점… 90일내 결론 힘들수도
부처별 심사영역 달라…심사 장기화할 수도
최종심사결과 발표 내년 3~4월 관측 지배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3개 부처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세 부처 중 한 부처라도 불허 입장을 내면 인수합병 심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에 따라 인수합병 심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2일 관련 부처 관계자는 "3개 부처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인수합병 심사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 사업자의 다른 기업 인수·합병 심사 때 미래부는 공정위와 협의해야 하고, 방통위는 인수합병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케이블TV 방송사업자 신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개 부처가 인수합병 사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한 부처가 특정 사유로 불허 입장을 밝힌다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3개 부처가 심사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인수합병 승인 여부 또는 인가 조건에 대한 의견이 얼마든지 서로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차 심사는 불허로 결론 나고, SK텔레콤이 인가 재신청할 경우 예상보다 정부 심사 작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3개 부처는 보안을 유지한 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에 최근 들어갔다. 현재 각 부처는 SK텔레콤이 지난 1일 제출한 총 8개 캐비닛 분량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기초 서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근거해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방송시장 전이 여부, 이용자보호, 산업 활성화 영향 등을 주로 검토해 인수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은 SK텔레콤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아직 인가와 관련한 어떤 방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SK브로드밴드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또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라 기존 SK브로드밴드 IPTV와 CJ헬로의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지역에 따라 점유율 33%(합산규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지역별 시장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접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두 회사 결합에 대한 영향을 전국 차원에서 볼 것인지, 지역별 영향까지 세밀하게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공정위의 첫 번째 심사 절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2조에 따라 법인 간 합병의 영향력과 정당성을 살피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9조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여론 독점 여부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90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2월말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정부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부처와 업계는 늦어도 내년 2월초엔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방향과 인가 조건 등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종 심사 결과는 3~4월쯤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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