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쓰면 최대 4.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사업 비리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할 경우 국가 R&D사업에 최장 2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또 연구비를 사용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이 종전의 최대 1.5배에서 최대 4.5배로 높아진다. 제재부가금은 연구비 유용 시 연구비 환수 외에 추가로 내리는 조치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R&D로 얻은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할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은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미래부는 아울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을 통합해 '국가 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을 신설·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는 범부처 통합심의를 거쳐 타당성과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 밖에 예산을 5% 이상 증액·감액하더라도 변경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학생인건비의 경우 5% 이상 변경 시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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