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탈모방지제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을 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해 계속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평가 대상은 니코틴산아미드,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등의 성분이 포함된 샴푸, 헤어토닉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탈모방지제의 효력 시험, 외국의 사용 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제품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효력시험의 경우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시험 계획서는 내년 3월까지, 결과는 5월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 평가해 효능·효과, 사용 방법 등 허가사항을 최종 조정한다. 효능·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품목 취소도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의 6개 성분, 16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다. 안전성을 두고 혼선을 빚었던 모기 기피제의 재평가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을 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해 계속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평가 대상은 니코틴산아미드,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등의 성분이 포함된 샴푸, 헤어토닉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탈모방지제의 효력 시험, 외국의 사용 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제품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효력시험의 경우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시험 계획서는 내년 3월까지, 결과는 5월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 평가해 효능·효과, 사용 방법 등 허가사항을 최종 조정한다. 효능·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품목 취소도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의 6개 성분, 16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다. 안전성을 두고 혼선을 빚었던 모기 기피제의 재평가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