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2주 이내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은 4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이내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변경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업무 수행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의무교육기간은 4일에서 3일로 줄여 입주자가 부담하는 훈련비(관리비) 지출을 줄이고,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을 줄여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이수현황 확인도 교육기관과 배치신고 접수기관이 동일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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