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이 42년 만에 인재개발(HRD)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정부 인사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재산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그 명칭과 내용이 개편되고 △국가공무원법은 인사분야 전문가의 정부 각 부처 인사업무 담당,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직무현장학습, 자기 개발개념이 종합된 HRD(인재개발) 중심의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42년 만에 바뀐다. 법률의 목적도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과 능력의 향상'에서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와 전문성 및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으로 개편된다.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기본교육과 교육과정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한다.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된다. 인사분야 전문가가 정부 각 부처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 퇴출사유가 명시되는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대부분 운영지원과(서무+인사+회계 등)에서 순환보직자가 맡아 온 부처 인사업무를 자격,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맡는 등 인사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직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퇴출, 임용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공무원의 퇴직절차가 엄격해진다.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 후 퇴직시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공무원의 정직, 강등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보수를 전액 삭감한다.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된다.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이해충돌은 개인의 이익이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책임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직무회피 의무는 백지신탁(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게 해, 공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직위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직위변경은 보유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의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