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견인차 보험사기 혐의자를 다수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22일 금감원은 최근 4년동안 보험회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해 고의사고(246건)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17억1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용차와 달리 견인차의 경우 견인장비 수리내역 관리체계나 표준화된 정비수가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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