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가의 불법 블록딜과 자전거래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22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증권사 블록딜 및 자전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블록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증권업계 임직원 대상으로 직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한국거래소의 회원사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블록딜 관련 이상거래 발생 시 금융위에 신속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자체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토록 했다.

블록딜은 주가급등락 등 대량 매매에 의한 시장 충격을 없애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를 거쳐 원하는 가격으로 별도 체결라인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특정회사의 주식을 기관투자자가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대량 블록딜을 체결, 부당이득을 올리거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인지한 대주주가 대규모 물량을 처분해 손실을 피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은 블록딜 알선 수재 대가로 금품을 수취하는 위법행위를 해왔던 것이 적발됐다.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0월과 이달 초 검찰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을 구속했다.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검사와 감독을 직접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월, 분기 등 일정 기간의 평균·최고·최저 수익률 이외에 사전적·묵시적 약정 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를 공유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업계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