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 기준이 1인 단독 가구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올해는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 최대 6억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8000원인 노인 역시 포함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에는 35만1088명이 장애인 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올해는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 최대 6억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8000원인 노인 역시 포함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에는 35만1088명이 장애인 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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