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와 노조 관계자 등은 공청회에 참석해 노동개혁법과 관련,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야당측 패널로 참석한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발제문에서 기간제법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허용은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을 의미한다"며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장은 "사용자는 추가 연장에 따른 4년의 기간제 사용 이후 무기계약 전환 대신 다시 새로운 기간제를 선택할 개연성이 높고, 기존 정규직의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책"이라며 "기간제·파견제 확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며 탄력적 근로를 늘리고 할증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기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측 패널로 참석한 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사무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89.9%가 300인 미만의 중소ㆍ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직수당 신설은 중소ㆍ영세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의 인력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현대 산업노동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이나 형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방식도 변모되고 있다"며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23일과 다음 주 초 두 번의 심의를 거쳐 법안 조율을 시도한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야당측 패널로 참석한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발제문에서 기간제법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허용은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을 의미한다"며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장은 "사용자는 추가 연장에 따른 4년의 기간제 사용 이후 무기계약 전환 대신 다시 새로운 기간제를 선택할 개연성이 높고, 기존 정규직의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책"이라며 "기간제·파견제 확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며 탄력적 근로를 늘리고 할증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기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측 패널로 참석한 이호성 경영자총협회 사무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89.9%가 300인 미만의 중소ㆍ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직수당 신설은 중소ㆍ영세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의 인력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현대 산업노동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이나 형식도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방식도 변모되고 있다"며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23일과 다음 주 초 두 번의 심의를 거쳐 법안 조율을 시도한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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