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통신망, 철도, 해상·도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도 우선 순위를 메겨 공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새로운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전파법을 22일 공포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공공용 주파수는 신청만 하면 우선 검토해 공급됐다.

새 전파법은 매년 초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전파 자원이 날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용 주파수라 할지라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 전파법은 또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하되 이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11년 KT가 무궁화 3호 위성을 해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성망의 양도·임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된 위성망이 삭제될 뻔한 위기를 겪은 데 대한 대응조치다.

미래부는 법 개정으로 임의적인 위성망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해 우주 주파수 자원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