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지만 1만㎡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1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3만㎡ 미만) 이내에서 중도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200㎾ 이하의 소규모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간은 5개월이 줄고 비용은 건당 3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건축 시 일조권 확보를 위해 옆 건물과 떨어져서 짓는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을 그렇지 않다.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면 상업시설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건물에는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앞으로 복합 건축물의 일조기준은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의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만큼 떨어져 짓도록 했다.

또 건축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따로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만들면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빼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약 3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 방안  국토부 제공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 방안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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