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일류적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반 건축물에 세입자가 거주해 당장 시정조치가 불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이 감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 미신고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200만원/㎡인 곳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할 경우 현재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허거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늘린 경우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상습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0%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됐거나 임대 중이어서 당장 시정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 미신고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200만원/㎡인 곳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할 경우 현재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대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허거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늘린 경우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상습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0%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됐거나 임대 중이어서 당장 시정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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