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해야만 사업용 버스를 계속해서 운전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와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특성 및 운전 행동과 관련된 인지·신체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자격유지검사 방법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는 내년 말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전체(66만2562건)의 8.0%(5만3055건) 정도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전체(1만5246명)에서 14.5%(2218명)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사업용 시내·외, 고속, 전세, 마을 버스를 운전하는 65세∼69세 이상인 사람은 3년에 1번, 70세 이상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통과해야만 계속해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유지검사는 운전자의 시야의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를 비롯해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검사, 공간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찾기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검사 등 7종으로 구성됐다.

고령 운전자는 7종 검사 중 2종 이상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으면 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고령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격유지검사는 내년 2분기부터 전국 15개 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격유지검사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사고위험을 사전에 진단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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