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8일부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민들로부터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를 받아 상담 서비스를 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한다.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설치·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지재권으로 출원·등록되지 않은 물건 등 출원·등록 표시를 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출원·등록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출원·등록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지재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지재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청 로고를 사용하거나, 특허청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는 행위 등도 신고 대상이다.
특허청은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과 사례,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사례, 형사처벌제도, 행정처리절차 등 지재권 표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포함한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신고센터 운영과 정부 차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바로잡고 가이드라인 배포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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