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소방용품 유통을 근절하는 대책이 수립된다. 의료기관장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통보하는 의무도 새로 생긴다.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가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7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발표했다.
우선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에 더해 응급차를 이용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응급하지 않은 상황의 출동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예상했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당 소방서장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3월부터는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이나 구급대원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또 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복합건축물 화재 당시 학원 강사 등 내부 관계자들의 조치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한 것과 같이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이 소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불법 소방용품 유통 근절과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법적 처벌을 새로 부과하거나 강화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더불어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탱크로리)에 대한 경고 표지에 대한 국제기준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운기자 jwlee@
17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발표했다.
우선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에 더해 응급차를 이용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응급하지 않은 상황의 출동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예상했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당 소방서장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3월부터는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이나 구급대원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또 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복합건축물 화재 당시 학원 강사 등 내부 관계자들의 조치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한 것과 같이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이 소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불법 소방용품 유통 근절과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법적 처벌을 새로 부과하거나 강화하는 조치도 실시한다. 더불어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탱크로리)에 대한 경고 표지에 대한 국제기준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운기자 jwle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