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안내시기 앞당기고 이메일 등 대체 안내수단 추가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의 대출 만기 연장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의 만기연장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먼저 대출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대출에 대해 기한 만기 등을 철저하게 알리고 안내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화로 만기 안내를 하는 정도였지만 개선방안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 대체 안내수단으로도 만기 안내를 하게 된다. 또 통상 만기도래 한 달 전까지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되는데, 만기 연장 등을 위해 개별 신용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심사기한까지 고려해 안내 시기를 앞당겨 만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심사담당부서는 만기연장에 관한 승인 여부를 영업점에 신속하게 안내하며, 영업점은 승인 여부를 만기도래 7일(또는 5영업일)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 연장 등을 무조건 본인이 해야만 했던 부분도 개선했다. 해외 체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은행이 인정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리인이 대출 만기 연장을 하려면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채무자본인 신청에 의해 발급된 인감증명서(개인고객), 법인인감증명서(기업고객), 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사전 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절차도 마련된다. 만기 시점에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면 사전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만기일 도래 전에 기존 대출의 만기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제반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의 대출 만기 연장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의 만기연장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먼저 대출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대출에 대해 기한 만기 등을 철저하게 알리고 안내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화로 만기 안내를 하는 정도였지만 개선방안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 대체 안내수단으로도 만기 안내를 하게 된다. 또 통상 만기도래 한 달 전까지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되는데, 만기 연장 등을 위해 개별 신용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심사기한까지 고려해 안내 시기를 앞당겨 만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심사담당부서는 만기연장에 관한 승인 여부를 영업점에 신속하게 안내하며, 영업점은 승인 여부를 만기도래 7일(또는 5영업일)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 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절차도 마련된다. 만기 시점에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면 사전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만기일 도래 전에 기존 대출의 만기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제반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