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주요 금융사 D-SIB 지정완료… 인터넷은행은 4년간 한시적 유예
내년부터 시중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가 선정되고, 내년부터 전 시중은행에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가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 적용이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 도입방안'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D-SIB를 지정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KEB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 KB국민은행(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지난 6월 규제 방안을 발표한 후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 의결한 것"이라며 "연내 D-SIB 지정을 완료하면 국제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SIB는 사실상의 기간 금융회사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깐깐한 건전성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주요 은행과 지주회사에 강화된 건전성 규제 방안 적용을 요구했고, 각국이 해당 규제를 수용해 적용하는 중이다.

금융위는 국제 기준에 맞춰 주요 금융사를 D-SIB로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해 건전성 규제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는 항목을 마련, D-SIB 지정금융사가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적립률은 0~2.5%까지 금융위가 매 분기 결정하게 된다.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침체 등 대외 불안요소에 금융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지난 1997년 IMF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금융사들이 휘청이던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자본금 적립 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한 사전적 자본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에 대한 바젤Ⅲ는 내년부터 시작해 2019년 전면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예비인가를 내 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 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바젤Ⅲ를 전면 적용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내년에 70%를 적용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에는 100%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신설 외은지점이나 수협의 경우 3년간 건전성 규제 유예 사례가 있어 이를 참조한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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