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유형 중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혐의자들은 배우자·가족 등 친족 관계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보험회사가 조사 및 수사의뢰한 고액의 사망보험금 관련 혐의 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30%)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과 허위의 실종·사망(23.4%)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혐의자는 가족 관계자가 대부분(83.4%)이었고, 특히 배우자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고용관계나 지인 사이에서 일어난 보험사기는 16.6%에 불과했다.
이들은 평균 4개 보험사에 6.8건의 고액·다수 보험계약(1인 평균 월납보험료 109만원, 사망보험금 14억원)에 가입했고 가입 이후 단기간에 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령을 노렸다. 전체 피보험자 30명의 70.0%(21명)가 단기간(사고전 6개월 이내)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평균 4.3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인수 심사 강화 등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보험회사가 조사 및 수사의뢰한 고액의 사망보험금 관련 혐의 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30%)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과 허위의 실종·사망(23.4%)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혐의자는 가족 관계자가 대부분(83.4%)이었고, 특히 배우자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고용관계나 지인 사이에서 일어난 보험사기는 16.6%에 불과했다.
이들은 평균 4개 보험사에 6.8건의 고액·다수 보험계약(1인 평균 월납보험료 109만원, 사망보험금 14억원)에 가입했고 가입 이후 단기간에 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령을 노렸다. 전체 피보험자 30명의 70.0%(21명)가 단기간(사고전 6개월 이내)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평균 4.3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인수 심사 강화 등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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