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와 단가 격차 확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다소 개선됐지만 납품단가 인하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일부 불공정 관행은 다소 개선됐다. 원사업자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14년 8.0%에서 2015년 7.0%로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 비율도 같은 기간 6.0%에서 5.5%로 줄었다.
하도급거래 시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도 2013년 63.3%에서 2014년 71.3%, 2015년 76.2%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율도 각각 36.4%, 28.5%, 23.1%로 감소했다.
또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업체 중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13년 63.4%, 2014년 66.4%, 2015년 71.7%로 늘었다.
하지만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분야에서는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을 기준(100%)으로 2014년 104.3%, 2015년 105.7%로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2014년 99.6%, 2015년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가 3.4%포인트, 2차 협력업체가 7.3%포인트, 3차 협력업체가 9.4%포인트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이 감소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4년 9.1%, 2015년 23.1%로, 10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기간 10.0%, 12.7%로 증가했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지만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다소 개선됐지만 납품단가 인하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일부 불공정 관행은 다소 개선됐다. 원사업자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14년 8.0%에서 2015년 7.0%로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 비율도 같은 기간 6.0%에서 5.5%로 줄었다.
하도급거래 시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도 2013년 63.3%에서 2014년 71.3%, 2015년 76.2%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율도 각각 36.4%, 28.5%, 23.1%로 감소했다.
또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업체 중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13년 63.4%, 2014년 66.4%, 2015년 71.7%로 늘었다.
하지만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분야에서는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을 기준(100%)으로 2014년 104.3%, 2015년 105.7%로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2014년 99.6%, 2015년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가 3.4%포인트, 2차 협력업체가 7.3%포인트, 3차 협력업체가 9.4%포인트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이 감소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4년 9.1%, 2015년 23.1%로, 10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기간 10.0%, 12.7%로 증가했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지만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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