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 판사는 박태환이 당시 주사를 맞을 때 "그 약이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씨는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앞둔 작년 9월 초 했던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박탈당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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