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65세 이상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전세버스·마을버스 운전사는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버스운전사는 당장 내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7종의 자격유지검사 방법을 결정했다. 7종의 검사 방법은 고령운전자의 사고특성과 운전행동과 관련된 인지·신체적 취약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7종의 검사방법은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검사,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 찾기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검사, 주의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추적검사, 다중작업능력을 측정하는 복합기능검사로 구성됐다.
최근 3년간 고령운전사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 사고의 8%(5만 3,000여건)를 차지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14.5%(2,000여명)를 차지해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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