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을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감형했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점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CJ그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3년 7월부터 구속·수감됐지만, 병세 악화로 아홉 번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실제 수감 기간은 4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형기를 다 채울 경우 2년 이상의 경영 공백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미 CJ그룹은 2013년 이 회장의 구속 이후 경영 공백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올해 초 APL로지스틱스 인수 실패는 물론, 올해에만 티켓몬스터와 대우로지스틱스, 동부익스프레스, 동부팜한농의 예비입찰에도 참여했지만 본입찰은 포기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투자 규모도 매년 줄고 있다. CJ그룹 전체 투자 규모는 2012년 2조9000억원 수준에서 2013년 2조6000억원, 지난해 1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줄었다. 손경식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등이 이 회장의 공백을 메우긴 하지만, 당장 정기 임원인사부터 내년 사업계획 등 경영전략도 짜기 어렵다.
CJ그룹 관계자는 "수감 시 생명이 위독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그룹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길을 잃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CJ그룹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너무 당혹스럽다"며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