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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