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시행하는 주거기본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법률로 지난 6월 제정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을 포함했다.

또 주거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과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선호도 등을 추가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주거복지 정보제공,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 정보제공,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지원 및 교육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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