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출범 의미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2일(현지시간) '파리 기후협정'이 타결됐다.

파리 기후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한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지만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한다.

지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7가지 주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면 바로 파리협정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후변화 대응 재원 조성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이 골자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검증하게 된다. 장기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구' 두 가지다.

국가별 목표(기여방안·INDC)는 각국이 스스로 정하기로 했다.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는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차기 목표 제출시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증도 5년 단위로 한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만든다.

재원의 경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했다. 선진국 이외 국가의 자발적 기여도 장려하고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재원을 조성한다.

파리 협정은 교토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했다. 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했다. 비준 및 발효 절차에서도 교토의정서에 비해 부담을 덜었다.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은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며 후속회의는 내년부터 열린다.

이번 파리협약이 타결되기까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공을 들여왔던 반 총장은 올해 들어선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타결을 염두에 두고 각국 지도자들과의 잇단 만남을 시도, 협정 타결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였다.

지난 8월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하며,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압박했고 지난 9월부터 시작된 70차 유엔총회에서는 채택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중요성을 각국 지도자들에게 역설했다.

미국의 협력을 끌어낸 반 총장은 탄소배출국 1위인 중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중국이 적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도록 강한 압박을 가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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