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에 대해 미국 현지 법원이 영업 중단과 벌금 86만7000달러(약 10억원)를 지급하라는 강제명령을 내렸다.
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내년 3월 3일까지 '유디치과', '유디치과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치과병원은 진료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중단하고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디' 명칭을 사용하는 윌셔·플러튼·어바인·노스리지 치과병원 등 계열 병원 7곳은 이 기간 내에 병원 이름을 바꾸거나 진료 영업을 중단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법원은 또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모 씨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전 유디치과 병원 경영·관리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명령하고, 내년 1월 1일까지 김 씨와 유디계열 병원 측에 벌금을 비롯한 배상금 86만7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영업 논란은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위원회가 김 씨가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치과 병원을 세우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에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씨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사실상 유디 계열 치과병원들의 실소유주로 활동했고, 유디 계열 병원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해왔다며 법원에 기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다만 법원 측은 김 씨가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면 병원 경영이나 진료 등을 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당국에 '유디' 상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
유디치과 측은 "우리는 컨설팅 회사로 의사들이 환자진료 및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국내에서는 지난달 검찰이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유디치과 지점 22곳을 복수로 개설한 뒤 명의 원장들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도영기자 namdo0@
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내년 3월 3일까지 '유디치과', '유디치과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치과병원은 진료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중단하고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디' 명칭을 사용하는 윌셔·플러튼·어바인·노스리지 치과병원 등 계열 병원 7곳은 이 기간 내에 병원 이름을 바꾸거나 진료 영업을 중단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법원은 또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모 씨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전 유디치과 병원 경영·관리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명령하고, 내년 1월 1일까지 김 씨와 유디계열 병원 측에 벌금을 비롯한 배상금 86만7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영업 논란은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위원회가 김 씨가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디치과 병원을 세우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에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씨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사실상 유디 계열 치과병원들의 실소유주로 활동했고, 유디 계열 병원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해왔다며 법원에 기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다만 법원 측은 김 씨가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면 병원 경영이나 진료 등을 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당국에 '유디' 상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
유디치과 측은 "우리는 컨설팅 회사로 의사들이 환자진료 및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국내에서는 지난달 검찰이 경영지원회사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유디치과 지점 22곳을 복수로 개설한 뒤 명의 원장들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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