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차 관세인하 혜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뉴질랜드 FTA가 오는 20일 발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뉴질랜드와 각각 FTA 20일 발효 내용을 담은 공식서한을 9일 교환했고 밝혔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중국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과 9일 오후 3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의 연내 발효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기업은 내년부터 2년차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한-중간 협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중 FTA 발효 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은 0.96% 추가 성장하며 소비자 후생 146억달러 개선, 53만8000여개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와도 오는 20일 발효를 합의했다. 두 나라 대표 측은 9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서 오는 20일 발효를 확정하는 공한 교환식을 진행했다.

뉴질랜드와 FTA 역시 내년부터 2년차 관세 인하 혜택을 보며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 인력이동 활성화 제도가 시행된다. 워킹홀리데이 인원은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되며 일시고용입국제도를 도입해 10여개 직종 200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베트남과의 FTA와 관련해 산업부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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