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간 법안처리 단 3건
업계 "우선순위 밀렸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등 도 넘은 규제 법안도 도마

19대 국회가 게임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 6개월간 19대 국회가 보여준 입법 활동을 지켜본 게임업계의 목소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30일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2016년 5월29일)를 5개월여 남겨 놓은 현재까지 처리한 게임 관련 법안(법률안)은 단 3건에 불과하다. 또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이 계류돼 있다.

이는 게임산업이 국회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처리된 법안은 3건 이며, 이 중 법률로 공포된 법안은 단 1건에 불과하다.

공포된 법안은 2013년 4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현재까지 19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 총 21개(8일 기준) 중 86%(18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총 22건의 법안을 발의해 임기 내 해당 법안을 모두 처리한 18대 국회(2008년 5월30일~2012년 5월29일)와 대조된다. 18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 중 총 4건이 법률로 공포됐다.

18대 국회에서 법률로 공포된 것은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 연장,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사행성 조장 금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의무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 등을 골자로 하는 4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 19대 국회가 발의한 게임 관련 법안 중에는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률안이 발표된 2013년 당시 업계에서는 입법자들이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물로 치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업계에서는 게임산업 규제가 정점에 달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2013년에는,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또 게임 이용에 있어 신체 접촉을 통한 게임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발의됐다.

이 밖에 19대 국회는 올해 게임물의 지나친 과소비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여가부의 셧다운제, 문체부의 웹보드게임 규제 정책으로 안 그래도 게임산업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한 데도 국회마저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그나마 발의한 것도 규제 법안 위주라 업계로서는 홀대받고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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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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