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대면으로 본인확인 가능" 법령해석
은행권 비대면채널 활성화로 편의성 향상 기대

앞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수차례 잘못 입력해 인터넷뱅킹 등이 중단된 경우 직접 은행을 찾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거래중지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비밀번호 입력 오류 시에도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법령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비대면 인증 시스템 구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은행은 금융당국에 인터넷뱅킹 등의 비밀번호 오류 시에도 비대면으로 거래재개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중지시키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후 비밀번호 재부여 및 거래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반복될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해 비밀번호 변경, 거래 재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비대면으로 해당 작업이 가능하다면 이용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본인 확인절차가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확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대면 인증기술을 통한 비대면 본인 확인도 가능하다"면서 "대면 또는 실명증표의 확인 등 특정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본인 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법령해석은 최근 은행권에 불고 있는 비대면 바람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이달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자, 2일 신한은행은 손바닥 정맥을 통해 본인 인증하는 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내놓은 바 있다. 또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지문이나 음성 인식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으로 비대면 채널 활성화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인증기술의 경우 대면 인증기술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전한 대체가 가능하다"며 "보안성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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