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점포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점포로 이동시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점포에 임의로 재배정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불이익 제공)로 아모레퍼시픽과 이 회사 이모(52) 전 상무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판매원은 방판 특약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을 맺고 영업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부당하게 계약에 개입한 셈이다.

이 회사는 기존 점포주의 계약은 종료시키고 새 점포와 방문판매원이 신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방문판매원 빼내기는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사내에서 '(점찍어 놓은) 판매원을 절대로 다른 특약점에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것' 등의 업무지침까지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차례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낸 점포가 70개에 이르고 5차례나 인력을 뺏긴 점포도 있었다.

판매원 빼내기의 폐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우수 인력을 빼내 간 신규 특약점은 69.1%가 아모레퍼시픽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차린 점포였다.

즉 아모레퍼시픽 본사 퇴직자들이 차린 신규 점포는 숙련 판매원을 넘겨받아 성공을 거두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인력을 뺏긴 자영업자들 점포는 매출이 급락한 셈이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부장이었던 이 전 상무가 이런 불공정 행태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상무에 앞서 방문판매부장을 맡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이모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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