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했다.
정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들 품목을 더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폐지 사유다.
정부는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정부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했다.
정부는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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