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항공로(Airway·항로)라고 합니다. 항공로의 명칭은 항공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며, 국토교통부 공역실무위원회와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특히 인접 국가와 연계된 항공로의 경우 항공로 명칭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국제선(A, B, G, L) 항공로 12개와 국내선(V, W, Y, Z) 항공로 26개가 있습니다. 명칭은 1개의 알파벳 문자와 숫자(1∼999)로 지정합니다. 예컨대 인천발 미국행 여객기의 항로는 국제선 알파벳과 숫자가 붙은 G597, G203, G339, A582 등을 주로 사용하고, 제주도는 국내선 알파벳과 숫자가 붙은 Y711 등 항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모든 항공기는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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