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및 악용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 마련 경영권 승계 드러날 시 사후인증 취소 및 과징금 3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기활법을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등 사업 재편이 시급한 상황으로 석유화학, 철강, 합금철 등이 구조조정 등을 위해 기활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오늘(7일)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산업별 12개 협단체들이 정기국회에서 기활법 제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특혜및 악용 우려로 기활법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제외하면 기활법이 반신불수가 된다"며 "악용을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4중 장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 적용,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사업재편 승인 뒤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승인 취소 및 3배의 과징금 중과 등으로 대기업의 특혜 및 악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윤 장관은 우리보다 먼저 기활법을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