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3차 심리서 결론날 듯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를 마친후 신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를 마친후 신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의 결론이 오는 23일 3차 심리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진행된 2차 심문에서도 양측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대리인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피신청인(롯데쇼핑)이 2차 심리 기일에 임박해 1만6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미처 다 파악하지 못 했지만 여전히 롯데 측은 중국 사업 손실규모와 원인을 파악하려는 신청인 측의 의도를 곡해하고 주주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분쟁은 롯데그룹 측이 먼저 시작한 것으로 대응하는 것일 뿐 면세점 사업 탈락 등을 조장하거나 그룹에 위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면세점 탈락을 의도했다면 광윤사 지분을 통해 호텔롯데 측을 직접 공격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또 이른바 '손가락 해임'으로 알려진 지난 7월 27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롯데홀딩스 사장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어 쓰쿠다 사장이 수차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신 전 부회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손실을 봤다고 왜곡·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이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을 앞세워 신 총괄회장은 물론 신 전 부회장까지 경영 일선에서 배제시켜 그룹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을 대리한 김앤장 측은 중국 사업 진행경과, 중국사업 손실규모, 개별사업장 운영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중국 사업 손실과 관련, "롯데그룹의 중국 진출은 지난 1993년 신 총괄회장이 결정했고 신 회장은 2000년 중반에야 중국 사업을 맡았다"며 "신 총괄회장이 사업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말이거나 기억을 못하는 것 중의 하나로, 우리는 후자로 보고 있다"며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다시 제기했다.

중국 사업 손실 규모와 개별 사업장 운영 상황 자료는 심리 전 신청인 측에 전달됐다. 신청인측이 주장한 중국사업 손실 규모(1조)에 대해서도 롯데 측은 전체 투자액의 17.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 규모는 용도와 기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부당한 목적은 어제 형사소송을 통해서도 입증됐다"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그룹 전체에 부당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2차례 심리를 이어오면서 신청 취지가 좁혀졌고, 피신청인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촉박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양측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3차 심문을 23일 진행하기로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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