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C은행은 지난 주 특별퇴직을 신청한 임직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퇴사하는 특별퇴직 임직원을 96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퇴직은 지난 10월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퇴직 대상은 15일 기준 만 4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특별퇴직하는 임직원은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받는다. 특별퇴직금(월고정급 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32~60개월 분을 지급 받게 되며 재취업 및 창업 지원금 2000만 원, 자녀 학자금 최고 2000만 원(자녀 1인당 1000만 원)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박종복 한국SC은행장은 "노사 합의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퇴직은 어려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영업 우선 조직이 되고자 하는 배경을 담고 있다"며 "한국SC은행은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등 핵심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이번 특별퇴직은 지난 10월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퇴직 대상은 15일 기준 만 4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특별퇴직하는 임직원은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받는다. 특별퇴직금(월고정급 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32~60개월 분을 지급 받게 되며 재취업 및 창업 지원금 2000만 원, 자녀 학자금 최고 2000만 원(자녀 1인당 1000만 원)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박종복 한국SC은행장은 "노사 합의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퇴직은 어려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영업 우선 조직이 되고자 하는 배경을 담고 있다"며 "한국SC은행은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등 핵심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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