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고배당·수당 등 미끼
다단계 방식 혼합 피해 확산
소액을 투자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농어민이나 고령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체인 협동조합, 영농조합까지 사칭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벌어지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 방식까지 혼합해 피해를 주변으로 확산시키고 있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등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합원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의 이름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짓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조합을 사칭한 범죄자들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우수조합원이나 대리점주, 지점장 등이 되면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더 많은 투자금을 뜯어내거나 투자자 주변인까지 끌어들이는 등의 불법 다단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로또 분석 프로그램 업체 계열 A협동조합이라고 속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의 경우 투자금 내고 정회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금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투자자금 1구좌(40만원)를 매출(투자자가 직접 사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면 6주후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며,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1~4명까지 매출액의 3~7%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고 속였다. 3구좌(120만원) 매출시 우수조합원이 되고, 6구좌(240만원) 매출시 대리점주, 9구좌(360만원) 매출시 지사점주로 올라가며, 매출이 나올 때 마다 4~10만원을 지급해 평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충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해 수익을 낸다고 속인 B영농조합은 3개월된 돼지를 18만원에 구입해 4개월 키우면 120kg으로 70만원을 받고 팔 수 있다고 농민들을 속인 사례다. 이 업체는 단기간에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만 하면 큰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광고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3000~5000만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3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조합장이라는 직함을 주는 등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매월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상태다.
금감원 측은 "선량한 시민이나 고령자들의 금전을 가로채는 유사수신행위가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체인 협동·영농조합까지 침투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특히 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서민들의 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소개하도록 유도해 피해규모가 주변인까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배당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사기 행각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좋다.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조합이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설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감원 측은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피해자나 사기 행위를 접한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인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다단계 방식 혼합 피해 확산
소액을 투자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농어민이나 고령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체인 협동조합, 영농조합까지 사칭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벌어지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다단계 방식까지 혼합해 피해를 주변으로 확산시키고 있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등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합원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의 이름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짓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조합을 사칭한 범죄자들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우수조합원이나 대리점주, 지점장 등이 되면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더 많은 투자금을 뜯어내거나 투자자 주변인까지 끌어들이는 등의 불법 다단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로또 분석 프로그램 업체 계열 A협동조합이라고 속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의 경우 투자금 내고 정회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금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투자자금 1구좌(40만원)를 매출(투자자가 직접 사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면 6주후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며,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1~4명까지 매출액의 3~7%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고 속였다. 3구좌(120만원) 매출시 우수조합원이 되고, 6구좌(240만원) 매출시 대리점주, 9구좌(360만원) 매출시 지사점주로 올라가며, 매출이 나올 때 마다 4~10만원을 지급해 평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충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해 수익을 낸다고 속인 B영농조합은 3개월된 돼지를 18만원에 구입해 4개월 키우면 120kg으로 70만원을 받고 팔 수 있다고 농민들을 속인 사례다. 이 업체는 단기간에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만 하면 큰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광고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3000~5000만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3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조합장이라는 직함을 주는 등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매월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상태다.
금감원 측은 "선량한 시민이나 고령자들의 금전을 가로채는 유사수신행위가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체인 협동·영농조합까지 침투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특히 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서민들의 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소개하도록 유도해 피해규모가 주변인까지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배당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사기 행각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좋다.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조합이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설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감원 측은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피해자나 사기 행위를 접한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인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