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1일 신 총괄회장을 대리해 신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겸 일본 롯데홀딩스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우 관계자는 "쓰쿠다 대표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의 허가 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한화 90억원 상당을 날렸다는 내용의 허위보고를 반복했다"며 "쓰쿠다, 고바야시 대표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방문해 '신동주를 해임하였다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유도해 신 총괄회장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26개 회사에서 직위를 잃었으며 신동빈 회장은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자리에 올랐다고 두우 측은 주장했다.

또 신 총괄회장 측은 "이들은 세 사람은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닛에 넣고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재물은닉 혐의도 적용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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