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총력 체제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이날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24시간 선제적 상황 관리 및 단계별 대응강화 △인명보호를 위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시설) 지정 집중관리 △강설 시 교통 소통을 위한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 △극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물자 상호응원체제 가동 △각종 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실시한다.

또 폭설 피해지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유관기관이나 민간 부문과 협력한 신속한 복구지원활동을 전개하고 TV 방송이나 DMB,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붕제설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세부 범위를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폭설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특법 1·2종시설물 등의 건축물관리자는 지붕에 대한 제설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제설 전진기지를 지난해보다 171개소 늘린 774개소 설치하고, 선진 제빙시스템도 114개소 늘린 90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 겨울은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난문자방송, 교통안내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방송사 등과 연계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국민들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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