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위법땐 등록취소·검찰 고발
금감원, 중간감독자 책임도 묻기로

내년 2월부터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계법인은 실무담당자뿐 아니라 대표이사와 중간감독자, 감사위원까지도 징계를 받는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관련 구체적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희춘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에 대해 업무 담당자만을 제재한다면 분식회계가 근절되기 어려우며, 상위자 처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향후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감사현장 책임자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책임도 묻는다. 그동안 중간감독자는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1차 적인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떨어지거나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부실감사의 주요 원인이 중간감독자가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에 대해 지시, 감독,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 또는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서 배제토록 조치한다.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지시, 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으로 감사위원이 직무에 소홀해 회계오류 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해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고, 위법행위에 적극 개입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검찰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양정기준 개정은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후 40일간의 의견수렴을 실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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