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머지 80㎒폭은 기존 사업자 재할당 확정
20㎒, 추가 기지국 투자없이 광대역 활용 매력적
SKT·LGU+경쟁 예고… "최소 낙찰가 1조 전망"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12월 3일 사업자 할당기간이 끝나는 2.1㎓ 주파수 대역 100㎒ 폭 가운데 80㎒ 폭은 기존 사용하던 이동통신사에 재할당하고, 20㎒ 폭만 내년 경매에 부치기로 확정했다.
미래부는 전파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내달 초 이동통신 3사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내년 1월 최종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주파수 경매에 매물로 나올 20㎒ 폭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치열한 자금력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29일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재할당 대역을 명시한 확인서를 이통사 할당기간 만료 1년 전인 이번 주 중 이동통신 3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동통신산업 핵심 자원인 주파수 재할당 근거를 명시한 전파법 제16조에 따른 행정 조치다.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자원으로, 이통사들이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해 쓰고 있다. 전파법 16조 3항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만료한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사용자에 알려야 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가 각각 60㎒, 40㎒ 씩 쓰고 있는 2.1㎓ 대역 100㎒ 폭 할당기간은 내년 12월 3일까지다.
미래부는 이통사 통보 시한을 앞두고 2.1㎓ 대역 100㎒ 폭 중 80㎒ 폭은 쓰고 있던 KT와 SK텔레콤에 재할당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LG유플러스 2.1㎓ 주파수와 붙어 있는 SK텔레콤의 20㎒ 폭은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할당', 즉 경매에 부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온 주파수 경매·재할당 논의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주파수 경매의 밑그림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100㎒ 폭 전체를 회수해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100㎒ 폭 전체를 원래 쓰던 이통사에 재할당해야 한다고 맞서며 두 회사가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은 채, 지난 2013년 이통사들과 문서로 합의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준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1㎓ 대역 주파수 경매는 정부가 경매에 부칠 20㎒ 폭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치열한 자금력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이 20㎒ 폭 블록을 가져가는 회사가 추가 기지국 투자 없이 손쉽게 2배 빠른 광대역 이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를 첫 도입한 이후 승자는 모두 SK텔레콤이었다. 2011년 경매에선 1.8㎓ 20㎒ 폭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맞붙어 SK텔레콤이 9950억원에 낙찰받았다. 2013년 경매 당시엔 1.8㎓ 35㎒ 폭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맞붙은 끝에 SK텔레콤이 1조500억원에 낙찰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매에 나올 2.1㎓ 20㎒ 폭도 최소 1조원 넘는 낙찰가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재할당 대가 산정을 포함한 최종 경매 계획은 내년 1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2.1㎓ 대역의 LTE 주파수 가치가 높아진 만큼 사업자에 재할당하더라도 대가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재할당료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20㎒, 추가 기지국 투자없이 광대역 활용 매력적
SKT·LGU+경쟁 예고… "최소 낙찰가 1조 전망"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12월 3일 사업자 할당기간이 끝나는 2.1㎓ 주파수 대역 100㎒ 폭 가운데 80㎒ 폭은 기존 사용하던 이동통신사에 재할당하고, 20㎒ 폭만 내년 경매에 부치기로 확정했다.
미래부는 전파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내달 초 이동통신 3사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내년 1월 최종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주파수 경매에 매물로 나올 20㎒ 폭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치열한 자금력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29일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재할당 대역을 명시한 확인서를 이통사 할당기간 만료 1년 전인 이번 주 중 이동통신 3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동통신산업 핵심 자원인 주파수 재할당 근거를 명시한 전파법 제16조에 따른 행정 조치다.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자원으로, 이통사들이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임대해 쓰고 있다. 전파법 16조 3항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만료한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사용자에 알려야 한다.
미래부는 이통사 통보 시한을 앞두고 2.1㎓ 대역 100㎒ 폭 중 80㎒ 폭은 쓰고 있던 KT와 SK텔레콤에 재할당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LG유플러스 2.1㎓ 주파수와 붙어 있는 SK텔레콤의 20㎒ 폭은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할당', 즉 경매에 부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온 주파수 경매·재할당 논의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주파수 경매의 밑그림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100㎒ 폭 전체를 회수해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100㎒ 폭 전체를 원래 쓰던 이통사에 재할당해야 한다고 맞서며 두 회사가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은 채, 지난 2013년 이통사들과 문서로 합의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준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1㎓ 대역 주파수 경매는 정부가 경매에 부칠 20㎒ 폭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치열한 자금력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이 20㎒ 폭 블록을 가져가는 회사가 추가 기지국 투자 없이 손쉽게 2배 빠른 광대역 이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를 첫 도입한 이후 승자는 모두 SK텔레콤이었다. 2011년 경매에선 1.8㎓ 20㎒ 폭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맞붙어 SK텔레콤이 9950억원에 낙찰받았다. 2013년 경매 당시엔 1.8㎓ 35㎒ 폭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맞붙은 끝에 SK텔레콤이 1조500억원에 낙찰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매에 나올 2.1㎓ 20㎒ 폭도 최소 1조원 넘는 낙찰가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재할당 대가 산정을 포함한 최종 경매 계획은 내년 1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2.1㎓ 대역의 LTE 주파수 가치가 높아진 만큼 사업자에 재할당하더라도 대가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재할당료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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