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총 581개 해지 또는 합병 … 불이행시 신규펀드 등록 제한
금감원, 운용사별 판매비중 분기별 점검 계획

내년 6월까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 대부분이 해지되거나 타 펀드와 합병된다. 소규모펀드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는 신규펀드 등록을 하지 못하는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각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에 따라 내년 2월까지 406개, 6월까지 175개의 소규모펀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총 815개의 소규모펀드 중 581개가 정리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운용 비효율성이 늘고 수익률 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소규모펀드 억제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2013년 말 790개(35.8%)를 저점으로 2014년 804개(36.2%), 지난 6월 말 815개(36.3%)로 오히려 더 증가했다.

이에 자산운용사별로 소규모펀드 자체 정리 방안을 수립했다. 정리 방법은 △임의해지(238개) △펀드합병(19개)△모자형전환(108개)△판매확대(216개)로 나뉜다.

임의해지의 경우 소규모펀드 투자자에게 유사 펀드로 이동할 것을 권유한 후 해당 소규모펀드를 임의 해지하고 이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때 유사펀드 중 보수·수수료가 낮고 성과가 양호한 펀드로 권유하고, 환매수수료는 면제해 민원 발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펀드 합병은 투자자 대상으로 통지 후 반대수익권 청구 등 합병 절차를 거쳐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자형 전환은 1개월 전 투자자들에게 통지를 한 후 변경 등록 및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정리, 통합 운용한다. 판매 확대는 3개월 간 투자자 모집 기간을 부여한 후 여전히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정리 계획을 재수립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펀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용사·판매사별 소규모펀드 현황과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중을 매 분기 공표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소규모펀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펀드와 유사한 펀드를 모자형 구조로 통합해 운용하도록 지도한다. 펀드설정 후 6개월 간 설정액이 15억원을 넘어서지 못해 소규모펀드가 될 가능성이 큰 펀드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대표펀드나 MMF 등으로 자동전환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신설펀드의 규약에 반영해 투자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설정 후 1년 후 소규모펀드가 될 경우 규약에 따라 대표펀드로 전환하거나 임의해지, 합병, 자펀드로 이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나머지 소규모펀드 234개에 대한 정리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펀드 중 36%에 이르는 소규모펀드 비중을 내년 6월 11% 이하로 축소하고 내년 말에는 5% 내외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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