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정맥인증 적용
신한은행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신규 계좌, 통장,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12월 초 선보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 얼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은행을 직접 찾지 않고도 계좌 이체, 송금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지만 신규 발급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은행 영업장을 한번은 찾아야 한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은행 직원이 이용자의 얼굴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대면 확인'이 그동안 은행 거래의 첫 단계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12월까지 은행연합회와 시중 은행이 현장 테스트를 거친 후 당국이 제시한 확인 방식을 채택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및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에서 비대면 인증을 우선 적용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추가로 바이오 인증 방식(정맥 인증)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기존계좌 인증 방식과 지문인식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적용된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 마무리 단계"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 도래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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