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반도체 제조사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NXP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 전체를 6개월 이내에 제3자에 매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5년간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NXP는 프리스케일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 6월 우리나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본사가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라 한국 당국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기준 NXP의 한국 시장 매출은 3154억원, 프리스케일은 1505억원이다.
공정위는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로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RF파워트랜지스터는 통신용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반도체다. 공정위는 회사 간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50%를 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NXP와 프리스케일이 합병하면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의 61.7%를 차지해 2순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52.2%포인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한 글로벌 인수합병 추이를 파악해 국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NXP는 프리스케일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 6월 우리나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본사가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라 한국 당국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기준 NXP의 한국 시장 매출은 3154억원, 프리스케일은 1505억원이다.
공정위는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로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RF파워트랜지스터는 통신용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반도체다. 공정위는 회사 간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50%를 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NXP와 프리스케일이 합병하면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의 61.7%를 차지해 2순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52.2%포인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한 글로벌 인수합병 추이를 파악해 국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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